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177 선고일 2014.06.12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에 순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으나 채무자등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부분은 이자수익이라 할 것임.

사 건 2014두4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