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원심 요지)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414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504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