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사 건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4. 1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