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4두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