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41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4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