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두40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외 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051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