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845 선고일 2014.12.11

(원심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4두40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피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