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784 선고일 2014.12.11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두40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4911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