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739 선고일 2014.11.27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두40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PP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3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춘경과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이응호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응호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이응호, 항소인 겸 피항소인”을 “원고 이응호, 항소인”으로,“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 겸 항소인”을“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으로, 주문 제1항과 항소취지 나.항 중 “피고”를“피고 SS세무서장”으로, 항소취지 나.항 중“원고들”을“원고 이춘경”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