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562 선고일 2014.09.29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4. 9. 1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