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326 선고일 2014.11.27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사 건 2014두40326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 12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52003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