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원심요지)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사 건 2014두440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