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AAAA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AAAA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4두401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10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