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159 선고일 2014.11.27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사 건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