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양도한 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농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수탁 농지로 볼 수 없다.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양도한 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농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수탁 농지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4두4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남편인 오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8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라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항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