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968 선고일 2014.11.13

(원심요지)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두39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46 (2014.07.16) 판 결 선 고 2014.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