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두39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누525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 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 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 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BB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BB의 사기 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문BB는 물류센터에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한 점, ② 원고는 AAAAA와 관련된 14 개 업체 중 몇 년씩 거래한 다른 13개 조사대상 업체와 달리 4개월의 단기간만 거래하였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한 점, ③ 원고는 2010. 12.10.경 AAAAA로부터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급한 2010.11. 30.자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그 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AAAAA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의 규모, 횟수, 간격, 전후 경 과 및 원고가 취한 조치 등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