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이ㅇㅇ 주 심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고ㅇ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