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449 선고일 2014.11.13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