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