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210 선고일 2014.11.13

(원심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두392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49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