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