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390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비브이 피고, 피상고인
○○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06.13.선고 2013누21076판결 판 결 선 고 2015.07.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 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 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 하에 있는 동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차별원칙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같이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