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972 선고일 2014.10.27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두38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