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91 선고일 2014.07.24

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사 건 대법원 2014두 3891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대▲▲▲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누2013 판결 판 결 선 고 2014.7.24.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 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2007. 4. 16. 공 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끼 사건 주식을 매입, 소각 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은 2007. 4. 16.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 을 구체화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와 그 대주주인 최만식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발행주식의 11.35%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로 취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최혜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 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가.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 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 세 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 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 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 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 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런데도 원심은,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요구하 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의 정도도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 에 중분한 정도라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 중 본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 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