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사 건 대법원 2014두 3891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대▲▲▲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누2013 판결 판 결 선 고 2014.7.24.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