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828 선고일 2014.10.24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38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4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