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두38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