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