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019 선고일 2014.10.15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너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

사 건 2014두38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30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