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 건 2014두14283 원고,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38178 판 결 선 고 2015.10.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