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기각)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85 선고일 2014.05.29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구분이 거래당사자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에 비추어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4두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