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634 선고일 2014.08.29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