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61 선고일 2014.05.29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미처분이익이영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두37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5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