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603 선고일 2014.09.16

(원심요지)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두37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3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