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542 선고일 2014.09.25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과세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장래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 부동산매매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고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

사 건 2014두37542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