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511 선고일 2014.09.04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