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306 선고일 2014.09.05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두373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