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16 선고일 2014.04.29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4두37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08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