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108 선고일 2014.09.05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