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9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라도 판매를 위한 주택 신축 취득이 아니라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특법 9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라도 판매를 위한 주택 신축 취득이 아니라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 건 대법원-2014-두-36709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99조의3은 제2항에서, 같은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의 하나로 제2호 에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이하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고 한다)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드는 한편, 거주자의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 11. 9. 서울 구 동 - AA빌라 A동 호를 취득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를 비롯한 AA빌라 A동 12 세대의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주택을 각 현물출자한 다음, 그곳에 리버AAA 제4동 아파트 19채를 건축하여 20. 11. .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를 포함한 AA 빌라 A동 12세대의 소유자들은 신축된 19채 중 12채에 대하여는 각자의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반면, 나머지 7채에 대하여는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0. 11. 16. ‘AA빌라A동’이라는 상호로 부동 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 12. 15. 그 소유의 또 다른 주택 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홈타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고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서울 강서구 동 - 리버AAA 제*동 ***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는 20**. 5.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AA빌라 A동의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 을 하고 리버AAA 제4동 아파트 7채를 신축하여 판매한 이상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특법 제99조의3은 국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은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으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