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6150 선고일 2014.07.10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사 건 2014두36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476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