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6037 선고일 2014.07.10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음

사 건 2014두3603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06. 선고 2013누47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