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553 선고일 2016.04.12

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두35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46640판결 판 결 선 고

2016. 4.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3두22291).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업체인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CC에너지개발과 태양광발전설비를 대금00억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목공사,부지정리공사,배수로공사,울타리공사,트레커 기초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는 0000.0.0.경 DD건설 주식회사에 공사기간을 0000.0.0.부터 0000.0.0.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3) 이 사건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0000.0.0.부터 90일 이내인 0000.0.0.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4)CC에너지개발은 0000.0.0.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5년 간 일평균 전력생산시간, 태양열 모듈의 성능 등을 보증하고, 사용 전 검사일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 (6)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CC에너지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0000.0. 0.부터 0000.0.0.까지 주식회사 EE토목기술 단 주식회사 FF엔지니어링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고 합계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0000.0.0. 풍도건설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목공사 등의 잔여공사로 파손도로의 복구, 관정 복구 등의 공사를 0000.0.0.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7) 이후 광명에너지개발은 GG군청으로부터 0000.0.0.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C에너지개발에 공급가액 0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범위와 계약조건,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 가동, 유지보수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된 0000.0.0. 무렵 이 사건 용역이 CC에너지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CC에너지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총 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에너지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사용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의 일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 가동, 유지 보루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역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실제로 수행한 잔여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그 금액이 어떠한지 충분히 심리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일인 0000.0.0. 이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CC에너지개발의 준공확인일인 0000.0.0.이 속한 0000년 제2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세법이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