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식포기각서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508 선고일 2014.05.16

(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4두355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남AA 2. 전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누20547 (2014.01.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