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과 같음) 주주권은 주주가 그 자격에서 가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것이고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4두355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남AA 2. 전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누20547 (2014.01.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