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35287 원 고 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심리불속행 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