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287 선고일 2014.04.24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35287 원 고 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심리불속행 국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