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사 건 2014두34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23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박AA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원고 박AA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원고 박AA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박AA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C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D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