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358 선고일 2014.03.31

(원심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사 건 2014두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누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