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327 선고일 2014.03.28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사 건 2014두332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