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사 건 2014두332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3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