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원심요지)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사 건 2014두3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69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