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2706 부가가치세 등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8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